지역인재 채용·대전충청권 광역화 '착착'…혁신도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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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대전충청권 광역화 '착착'…혁신도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지역인재 목표 채용률 1년차 18% 상향
지역업체 계약 우대조건 기관별 설정

  • 승인 2020-05-05 14: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정세균 혁신도시법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계약체결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추가기관에 제도 시행 1년 차 목표 채용비율을 18%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설정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대전·충청권 광역화,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를 확정했다.

먼저, 혁신도시법 개정 시 시행령으로 위임된 신규 채용의무 부과 대상기관을 이전 공공기관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 이전기관 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도 애초 13.6%에서 시작했으나,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 의거 제도 도입 1년 차 기관 18%에서 시작해 5년간 3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지역이 대전·세종·충남·북일 경우, 동일 지역으로 간주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한다.

현재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구·경북이 각각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 중이나 대전·충청권처럼 4개 광역 지자체가 하나의 지역인재 벨트를 구성한 것은 첫 사례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 시 시행령으로 위임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업 우대 계약에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앞으로 기재부·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의 지역기업 우대조건을 고시한 사례와 발전사업자가 공사계약 시 발전소 주변 지역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0.5~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제도가 지역 공공기관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오는 27일 시행될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와 18% 목표 채용률이 이때부터 시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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