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지역 6개 사립중학교의 평균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18.1%로 총 1억6511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23.1%, 2016년 21.8%를 기록해 해마다 부담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학교별로 살펴보면 6개 학교 중 최근 3년간 평균 법정부담 10% 이상을 납부한 학교는 계광중학교, 천안서여자중학교, 광풍중학교뿐으로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상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지해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학들의 부담률이 저하되는 이유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적인 지출에 대한 인상은 해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사학들의 재산 구조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데다가 금융금리 인하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법정 부담금을 내기가 힘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사학들이 부담할 법정 부담금 총액은 8억1617만원이었지만 2016년 8억7173원, 2017년 9억1346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들이 같은 기간 부담한 법정부담액은 2015년 1억8832만원에서 2016년 1억9006만원, 2017년도 1억6511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학들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개 사학들에 대한 총 재정결함보조금은 178억927만원이었으며 2016년도 164억6026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69억8226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사학들의 법정부담금을 놓고 재단과 교육지원청이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도의원들은 법정 부담금을 적게 내는 학교에 대한 시설보강예산이나 재건축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관계자는 "학교 재산으로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한 수치로 사학들이 비난을 받거나 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와 최대한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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