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부정적 역기능을 낮추고 시민 관심 고조 및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순기능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정책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2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4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시장 직속기구로서 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갈등 경보체계 운영, 갈등관리백서 제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갈등관리는 각 사업부서가 소관갈등을 책임 관리하되 갈등조정담당관은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갈등을 조기에 발굴해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구시 역시 시민소통과에 갈등조정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공공갈등에 대응하고 있다.
실·국장 전결 이상 사업, 사업규모 40억 이상,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사업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계획서에 갈등진단표를 첨부해 결재하도록 했다.
갈등진단결과 1~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검토, 자문회의 등을 거쳐 주민소통 계획을 결정한다.
충남도는 정무부지사 직속 공동체 정책관을 두고 공공갈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갈등대응계획을 총괄부서에서 갈등조정 전문가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입안하되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이밖에 인천시 부평구가 2011년 지난 7년 여를 끌어 온 부평 지역의 고질적 민원이었던 십정동 송전선로 문제를 공공갈등 조정관을 통해 해소하고 현재까지 공공갈등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다.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은 '갈등관리 사례를 적용한 세종형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갈등이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관리전담기구의 조정노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성과 사회적 자본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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