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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게 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 제고돼 법의 효율적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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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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