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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10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그간 대학 교수들의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아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말까지 고쳐야 한다"고 밝혀 지역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 중심 교수들부터 단체활동에 나섰다. 지난 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노조 설립을 위해 '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주비위 출범식 취지문에서 "고등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동안 대학은 민주화와 성장의 도약대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탓에 대학혁신은 조금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학법인은 재정지원을 받을 때만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재로서 책임은 자율성을 내세워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해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낸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조도 합법화에 대비 중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지난달 목원대가 처음으로 교수노조 시대를 열었다. 교수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조설립은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공동주최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말한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외국인 전임교원 등이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사립대 전임교원 9만900여명 중 16.5%인 1만5000여명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추정된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문제는 시간강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정년트랙 교수들보다 2배의 시간을 일하고 절반의 임금을 받는다. 승진에서도 제한이 있다. 조교수로 임용돼 은퇴할 때까지 조교수라는 직책에만 머무르게 된다.
지역대 관계자는 "전임교수 확보율이 주요 대학평가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자 대학들이 비정년트랙을 늘리고 있다"며 "이 같은 교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설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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