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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대전시장. |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정치인, 경제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특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충청권 인사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승훈 전 청주시장(한국당), 윤원철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대표적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7년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승훈 전 시장도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낙마했다
박찬우 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아 2023년까지 공직 출마가 제한됐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고,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야권 일부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면 검토 대상 자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첫 번째는 2017년 12월 29일로 생계형 민생 사범 6444명을 사면과 지난 3·1절 사면 때 시국 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된 4378명이 특별사면됐다. 정치인은 없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때 정치인 사면 외에 일반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이 행사될지는 미정이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광복절 특사의 경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3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3년 차인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번의 광복절 때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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