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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양귀비 재배 현장 |
익명의 제보자는 본지를 비롯해 언론사에 현장 취재를 요청해 지난 5월 10일 광주경찰서 강력팀과 현장조사에 200여 본을 압수하여 국과수에 감식의뢰 했지만 어린잎과 줄기에서는 마약 성분이 미검출 됐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재차 남양주경찰서에 신고하여 같은 장소에서 압수한 양귀비(약 200~300 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별장주인 등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별장 주인은 수년째 같은 장소에서 재배한 양귀비를 지인들에게 술을 담궈 먹으면 몸에 좋다며 선물로 나누어줘 상습 재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건물주에게 양귀비를 심으면 큰일난다"며 경고했고, 해당 건물 집수리 공사 업체도 "양귀비 재배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별장주인의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수소문 했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관리·수출입·수수·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마약 미수범도 처벌되며 동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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