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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줄어들고 전임교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1학기 대전지역 주요 7개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 담당학점 비율은 국립대 두 곳을 제외한 5개 학교에서 줄어들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학교는 한남대로, 지난해보다 9.3%p 줄었다. 뒤이어 목원대가 7.6%p 감소했으며 우송대 5.8%p, 배재대 2.7%p, 대전대 2.2%로 뒤를 이었다. 충남대와 한밭대는 각각 0.1%p, 2.2%p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남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목원대로, 4.2%p가 증가했다. 기타 대학들은 소규모 증가율을 보였다. 우송대와 한밭대는 각각 1.6%p, 0.1%p 줄어들었다.
현재 대전권 대학들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강사 공개채용을 위한 추가모집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강사들을 꾸준히 줄여온데다 여러 대학에 지원한 강사들의 이탈이 이어져 과목 개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학들은 자구책으로 전임교원들의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 부작용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시간이 늘어나 과목마다 투자할 수 있는 연구 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내실 있는 강의 준비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사립대 교수는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해 몇 배의 시간을 연구에 투자한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강사가 맡은 강의담당 학점이 줄어들면서 전임교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강사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강의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이 뿐만 아니다. 일부 대학들은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 즉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자격으로 꼼수 채용을 한다는 것이다. 비전임 교원은 강사법 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기간 보장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자구책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개강을 3주 앞둔 지역대학들은 2학기 강사 채용에 한창이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강사법이 조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대응책 마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양한 부작용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교원들의 연구 시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사 인력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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