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혐료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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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혐료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21% 인상
월평균 건보료 3653원, 장기요양보험료 2204원 올라

  • 승인 2020-01-19 10:56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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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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