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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
총 132건의 제재조치 중 법정제재가 41건, 행정지도가 9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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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재 수위별로는 '관계자 징계' 4건, '경고' 9건, '주의' 28건이었다.
이 중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던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하여 착즙주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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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2020년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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