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대전·충남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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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대전·충남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속출'

총선 20일 남았는데 대전은 벌써 20대총선 건수 추월
비대면 접촉 선거운동에 SNS 등서 공직선거법 위반 지속
선관위 "무관용 원칙 적용해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것"

  • 승인 2020-03-26 16:19
  • 신문게재 2020-03-2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총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도 대전·충남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을 21일 앞둔 가운데 대전에선 4년 전 20대 총선 위반 건수를 벌써 앞질렀다. 일각에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선거운동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의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4건이다. 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2건 늘어난 수치다. 충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지속적이다. 충남의 21대 총선 고발 건수는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건과 비교하면 3건 줄었으나 근절되진 않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SNS 등 비대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 대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이가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다수의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고발 조치했다. 대전지역 공무원 77명도 비대면 SNS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와 '댓글'을 게시하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예비후보 등의 SNS에 좋아요와 댓글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클릭한 21명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발송했다. 10~20회 미만 공무원은 10명, 국가직과 지방직 각 2명, 교직원 4명, 경찰·소방직 각 1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게시하기도 했다.

충남에선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단체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교통 편의를 제공과 식사 비용 대납 위반도 속출한다. 충남의 한 선거구민은 식사 비용 31만 6000원 상당을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수차례 요구하다 선관위에 포착돼 검찰에 고발 조치당했다. 또 한 예비후보자는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하고, 참석자 70여 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해 적발됐다.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도 선거 구호가 적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대전·충남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되려 SNS 등을 통해 우회하는 선거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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