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기획] 철도가 바꾸는 생활지도… 2030년대 충청 `30분 생활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1d/철도1111.jpg)

![[기획]2028년 교통 혁신 도시철도2호선 트램 완성으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1d/118_2025121101001051300043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