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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