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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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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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