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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연도별 출원 동향(특허청 제공) |
가상화폐로 유명해진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2015년에 24건에 머물다가, 2019년에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출원인은 중소기업이 1580건(54%)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개인(483건, 16.4%), 대학·연구소(378건, 12.9%), 외국법인(237건, 8.1%), 대기업(233건, 8%), 기타(17건, 0.6%)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기술별로는 인증·보안 기술(614건, 21%), 핀테크 관련 기술(573건, 19.6%), 자산관리 기술(405건, 13.8%), 블록체인 기반 기술(374건, 12.8%), 플랫폼응용 기술(167건, 5.7%), 이력관리 기술(140건, 4.8%), IoT적용 기술(31건, 1%), 기타 기술(624건, 21.3%)에 관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병일 특허청 통신심사과 특허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인증·보안, 핀테크, 전자투표, 저작권 관리, 자산의 이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며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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