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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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국세청,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당부...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 승인 2020-08-04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중간예납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돼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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