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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돼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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