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 쓰레기 야적장은 목천읍, 풍세면, 성환읍, 신당동 등 총 4곳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성환읍 신가리에 위치한 불법 쓰레기 야적장은 2500t 규모로 지난달 주민들이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지난달 20일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원상 복구와 천안지역 내 불법 쓰레기 야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최근까지 읍·면·동 등을 통해 불법 쓰레기 야적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고 최근 성거읍 오목리에 500t~900t 규모의 불법 야적장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당 야적장은 고물상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토지주로부터 임대한 A씨가 쓰레기를 적재해 오다 지난 2018년 12월 시에 적발된 바 있으며 시가 지금까지 3차례 원상 복구 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고발장이 접수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일부 쓰레기를 치웠을 뿐 최근 50t가량의 불법 쓰레기를 또다시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불법 야적장 운영자들이 시의 고발조치가 있을 때만 일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늉만 낼뿐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성거읍 오목리 외에도 신당동 야적장도 2007년부터 불법 폐기물이 적재돼 있었으며 목천읍과 풍세면 역시 수년간 일부 쓰레기만이 처분됐을 뿐 아직까지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불법 쓰레기 야적장이 토지주나 토지 임대인이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해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수차례의 행정명령에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가 처분한 뒤 구상권 청구와 사법당국의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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