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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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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청사 전경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이태우)는 최근 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당진시 소재 모 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씨 등 4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아 재입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담당 수사관은 원청업체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최근 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600요먼원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해당 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서 이들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총 3천여만 원에 이르며, 담당 수사관은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동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됐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2020. 12. 10.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우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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