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40년 물싸움' 마침표… 경기도, 중재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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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40년 물싸움' 마침표… 경기도, 중재력 발휘

상류개발 원한 용인·안성시
반대했던 평택과 갈등 봉합
3개市·道·농어촌공사 함께
수질개선 관련 시설 늘리고
생태습지 등 협력사업 추진

  • 승인 2021-07-01 16:58
  • 신문게재 2021-07-02 4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경기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경기도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해 묵은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된 것이다. 이는 용인시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0~16%다.

이렇게 되면서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다.

용인과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데 반해 평택시는 상류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이었다.

규제완화를 하려면 취수원 관리권자인 평택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용인과 안성시는 평택시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선 규제 완화 조치 후 수질개선을 주장하는 용인과 안성시, 반대로 선 평택호 수질개선 후 규제 완화를 논하자는 평택시의 의견이 계속해서 4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평택호 물 갈등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2018년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면서부터다. 그해 3월 도는 3개 시와 함께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 3개 시 공무원이 참여한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협약은 이런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평택호 수질을 오는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용인·평택·안성 3개 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 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한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시는 과거 대립에서 벗어나 수질·규제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미래를 설정했다"며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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