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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실 제공 |
이번 제정안은 명실상부한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4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957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정보 분석 등 기능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법적 안정화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니 국민들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 첫 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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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