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승인 2022-01-25 17:20
  • 신문게재 2022-01-26 19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진적 현실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1년 전 12.40%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0.76%로 11.21%인 서울의 뒤를 이었다. 대구(10.56%), 부산(10.40%), 경기와 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 다른 지역 상승세도 만만찮다. 미세한 등락 속에 충남과 경기, 제주, 울산, 경남 등은 지난해보다 올랐다.

2년 연속 10%를 넘긴 배경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로드맵 적용에 있다. 2035년 현실화율 90.0% 계획을 감안할 때도 이번에 감속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절반 인하 요청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배제됐다. 올해 현실화 목표 71.4%만 중시된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더해 3월 중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은 다름 아닌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복지 분야 등 폭넓은 기초 자료다.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생각하면 역대급 상승 폭이 되지 않을까 싶다. 늘어난 세금의 불똥이 임대료나 집값으로 튈 우려 또한 있다. 땅값이 올라 그런다지만 실제 땅값은 표준비 공시지가 10.16%의 절반에 못 미친 4.17% 상승했다.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인 게 문제의 핵심이다.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현실화 목표에 매달려 과속해선 안 된다. 의의 신청분 재조정을 앞으로 거치지만 인상 재검토는 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필지 및 개별(단독)주택의 합리적 산정에 탄력 대응하는 정도다. 이번에 한정해 낮추면 조세 저항은 일시 수그러들지라도 세금폭탄 1년 연기 외에 사실상 뭘 얻겠는가. 납세자 시각에선 증세 목적으로 올리고 지방선거용으로 내린다고 단정할 것이다. 공시지가 폭과 속도, 현실화율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