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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의료원. 연합뉴스 제공 |
29일 천안의료원이 제시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경조사 시 A 업체를 통해 수백 건의 화환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원은 2022년 1~2월 6건, 2021년 23건, 2020년 11건을 A업체에서 구입했으며 2016~2019년 100여 건의 화환구입을 통해 10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2015년 역시 A 업체에서 줄곧 화환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업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특히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한 A 업체는 의료원과 9㎞ 이상 떨어진 데다 의료원 주변 3km 반경에 10곳 이상의 꽃집이 분포하고 있어 굳이 특정 업체를 이용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환 전달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2019년 2월 25일 목천에 위치한 B 식당에 오픈 축하 화분을 보내거나 2019년 7월 4일 C 환자에게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이밖에 2012년부터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의료원은 2019년 12월 충남도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는 등 관리가 소홀해 왔다.
시민 A(29)씨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관내 공공기관은 천안시꽃밭 같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던가 인근 꽃집에 주문함으로써 주변 상권 살리기 또는 사회공헌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원 관계자는 "화환을 구매하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전부터 주문했던 곳이라 계속 주문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개업 시 축하 화분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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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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