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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 |
6·1 지방선거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132명보다 4명(청주 3명·진천 1명) 더 늘어난 1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4월 23일 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 통과는 상임위원회 부결 등으로 쉽지 않았다. 박문희 의장의 본회의 직원 상정 뒤에도 표결(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2명)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다.
행문위 소속 일부 의원이 충주의 신설 선거구에 늘어난 정원을 우선 배정하지 않았고, 청주로 몰렸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다.
이런 목소리는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에도 이어졌다. 특히 충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동학(충주2)·심기보(충주3)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들어 획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도내 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을 보면 광역의원 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는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이 각각 늘었다.
흥덕구 '아' 선거구가 4명→3명, '자' 선거구는 3명→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새로 신설된 '차' 선거구 정수는 3명으로 정했다.
진천은 7회 지방선거보다 인구가 15% 이상 증가해 지역구 의원 1명을 더 배정했다. 의원 정수는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23조 3항에 따라 청주가 1명 증가했다.
또 청주 청원구 '하' 선거구가 '파' 선거구에서 분구·신설되면서 최소 정수 기준(2명)에 따라 추가로 1명을 배정했다.
충북 기초의원 정수는 청주 42명, 충주 19명, 제천 13명,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각 8명, 증평·단양 각 7명, 비례대표 17명을 합해 136명이 됐다.
한편 충북도의원 정수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3명이 증가해 35명으로 늘었다.
청주시 도의원이 12명→14명(흥덕구 1명, 청원구 1명), 충주시 도의원은 3명→4명으로 조정됐다. 영동군 도의원은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2명→1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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