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우리지역 국가유산을 내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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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우리지역 국가유산을 내가 지키자!

이광섭 대전문화유산답사기 저자

  • 승인 2022-05-02 10:04
  • 신문게재 2022-05-03 18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이광섭 대전문화유산답사기 저자
나는 대전지역에 있는 장승이나 선돌, 구멍(성혈)에 관심이 있어서 매주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라지거나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사라진 문화재 중에는 '대사동 별당',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사택', '대전 대흥동 뾰족집' 등이 있다.

중구 대사동 보문산 입구 우측에 있던 '대사동 별당'은 1920년대 공주갑부 김갑순의 별장으로 지어진 건물로 6.25 전쟁 시 이시영 부통령이 숙소로 사용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일본식 가옥 양식과 한옥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본인이 어릴 적 살던 동네로 자주 들렸던 곳으로 현재는 띠울24시 불가마가 있는 곳이다.'구 사범부속학교 교장사택'은 중구 선화동 6-20번지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69호로 2005년 4월 15일에 지정이 되었던 1930년에 건립이 된 건물이다. 교장 사택과 별장으로 사용 되어 오다가 1954년에 어려운 결손 가정을 돕는 봉사 기관인 '루시 모자원'으로 30여 년간 사용이 되었으며, 2011년 12월19일 화재피해가 심해 주요 구조부 복구가 어려워 2012년 4월 19일 문화재로 상실되었다. '대전 대흥동 뾰족집'은 중구 대흥동 429-4번지에 등록문화재 377호로 2008년 7월 3일 지정이 되었던 1929년 일제강점기 시대 건물이다. 건축 당시 대전 철도국장의 관사로 평면상 원형으로 돌출된 거실과 원뿔형지붕으로 독특한 건물이다. 맞배지붕과 뾰족하게 솟아올라서 뾰족집이라 하였는데, 2010년 10월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무단 철거가 되었다.



대전 시내에 산재한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가 발전을 하면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으며,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파괴하거나 버린다는 것은 쉬우나, 다시 재생을 하기는 쉽지는 아니한다. 몇 년 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우리문화재를 사랑합시다.'란 노란 시그널 만들어 문화재가 있는 곳에 매달아 놓았다. 요즈음은 문화재 탐방이라 하여 여러 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현지답사를 하면서 역사, 구조, 인물 등을 설명해주고 있으나, 문화재는 전공한 사람들만의 공유로 생각을 했다. 얼마 전까지 모 단체에서 대전현충원에서 1사1묘역 가꾸기 봉사로 직접 찾아가 묵념을 드리고 나서 참가한 봉사자들과 함께 묘비 닦기, 풀 뽑기, 오래된 태극기 제거하기 등을 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지역부터 먼저 문화재를 보호를 위해 각 학교학생들은 책에서 배운 것을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고 그 결과를 서로 토론이나 그림그리기 등을 했으면 한다. 보호단체, 노인회, 청년회 등에서 모임하면서 문화재 봉사도 같이 했으면 한다. 1학교나 단체가 본인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재 1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한다. 만약 우리 동네에 3개의 문화재가 있다면, 00초등학교, 00노인회, 00어머니회가 관리를 하면 된다. 항상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누구든 외지에서 오신 관람객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문화재는 정부나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비지정문화재는 지역주민들이 먼저 하시면 동네 화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알아보려면 문화재청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며 매우 실망을 하실 것이며, 대전에서 보물로 지정된 '대전 회덕 동춘당'을 클릭하면 10여 줄 설명과 13장 사진이 전부이다. 최소한 1000자 이상이 되면 글을 적당히 줄여서 편하게 사용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아니며, 사진도 최소 사계절 풍경과 자세한 사진이 있으면 현지를 답사하지 아니하여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 강국으로 자랑하는 우리나라 실정이니. 부디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청소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합시다.

얼마 전 '문화재'란 공식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했으며, 국가유산 분류체계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를 했다. 정부에서는 지정문화재만 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비지정문화재인 향토문화재 향토유산으로 법적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알았다.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우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면서 폭 넓게 관리를 한다는 것을 환영을 하며, 아무리 작거나 허름하여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다. 우리는 관리하고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이광섭 대전문화유산답사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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