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2. 현실성과 동떨어진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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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 현실성과 동떨어진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안

- 대규모 판매시설엔 일부 경감방안 '사실상 불가능'
-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 승인 2022-07-12 11:04
  • 신문게재 2022-07-13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시 조례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일부 경감방안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의 경우 언제 시설을 방문할지 모르는 고객들이 대부분이고, 시설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시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A업체 등 교통체증의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등 고객이 몰릴 수 있는 날짜에는 직원들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중 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의 경우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경감방안이지만, 직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점포 시설에서 수 백명의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문이다.

실제 A 업체의 직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매월 50% 이상의 직원들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하면 25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교통비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종사자와 달리 이용자의 교통사고 시 보험 등 처리할 부분이 부담되므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감방안이다.

현행법상 셔틀버스는 필수로 보험을 들어야 하고,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행될 소지가 크다.

실제 2022년 3월 울산 반구대 셔틀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가 두 달 만에 중단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격 또는 재택근무'도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물건을 거래하는 특성상 시행할 수 없는 경감방안이다.

A 대규모 판매시설 관계자는 "일부 경감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경감방안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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