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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추어 가명정보 결합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정책 방향에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 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 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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