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침수사고 발생하는 반지하… 대전 1530호 파악됐지만 정책과 예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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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침수사고 발생하는 반지하… 대전 1530호 파악됐지만 정책과 예산 없다

2020년 정림동 A아파트 수해 전형적인 반지하 형태
대전 경사면에 지은 반지하 다수… 안전지대는 아냐
국회 주거지원법 개정, 서울시 반지하 주거 불허키로
정책도 필요하지만 반지하 실질적 거주부터 파악해야

  • 승인 2022-09-25 17:06
  • 신문게재 2022-09-26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영화 기생충 스틸컷
2019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기생충' 스틸컷.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이 대전에서도 1530호 파악됐지만, 정책 지원과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최저주거기준 지원법을 발의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이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광역단체의 정책이 속속 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점에서 관망세보다는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까지 취재 결과, 대전시의 반지하는 총 1530호다. 동구 174호와 중구 77호, 서구 881호, 유성구 282호, 대덕구 116호다. 이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지하층에 세대·가구·호(실)이 포함된 집계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주거실태에서는 대전 지역 반지하는 3000가구였다.

물론 대전의 반지하 실태는 한국도시연구소가 2022년 조사한 전국 36만 가구 대비 0.425%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그러나 2020년 서구 정림동 A 아파트에서 수해 침수로 1명이 사망했다. A 아파트 1층 세대는 계단 8칸을 내려가야 하고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2분의 1 이상이 지하로 내려간 전형적인 반지하 구조였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 침수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지하 주택 인허가가 허용됐다는 점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12건을 인허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2021년과 2022년 인허가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A 아파트는 서울 지역과 같은 전형적인 반지하였지만, 대전의 반지하는 대다수가 평지가 아닌 경사면에 지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4면 중 1면 또는 2면만 지하로 내려가 있어 물이 고이거나 침수될 확률은 적은 반지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대전시만의 반지하 정책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반지하 주택을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전의 반지하는 침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라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정신건강 지원법'은 기존 주거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8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했다. 다만 이런 지원 정책이 마련돼도 반지하 세대의 명확한 조사가 우선이다. 대전시도 반지하 세대(호) 현황까지는 조사했으나, 실제 거주자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반지하 거주자는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국민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향후 국토부의 반지하 주거 대책 정책 방향이 나와야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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