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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공공갈등관리 안내서' |
부평구는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갈등관리 담당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담당자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사례를 보다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시각에서, 실제 발생한 다수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안내서에는 ▲유형별 공공갈등 관리사례 ▲상황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활용 ▲단계별 갈등관리 ▲부록 편으로 구성돼 있다.
유형별 공공갈등 관리사례는 부평구에서 실제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갈등관리 진행내용을 비롯해 직접 갈등관리에 참여한 현직 부평구 공무원의 생생한 경험담 인터뷰가 실려 있다.
사례별 소제목도 독특하다.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반복되는 다수인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집단이 명확히 보이거나 예측될 때', '주민 대상 행사의 파행이 우려될 때', '부평구 권한 밖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때' 등 제목만 읽어도 담당자가 맞닥뜨린 갈등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사례별로는 '제일고등학교 통학로 가로수 제거 갈등'을 비롯해 '산곡초 통학로 개선 요구 갈등', '문화의거리 연장 조성사업 갈등',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갈등',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갈등' 등이 수록됐다.
곽대철 부평구 소통담당관은 "이번 부평구의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는 10년이 넘는 부평구 공공갈등 관리의 노하우가 수록된 것"이라며 "안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공공갈등관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전국 최초의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개소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갈등관리를 비롯해 마을갈등조정단이라는 주민조정가를 통한 공동체 갈등관리까지 진행하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선진적인 갈등관리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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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