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행자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 구축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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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행자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 구축 속도내야

- PM 무단 방치로 통행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응답 55.3%
- 일부 지자체, 견인 조례 개정 후 시행하지 않아 '뭇매'
- 시 관계자 "예산 확보 못해...바로 시행할 수 없다"

  • 승인 2023-02-01 11:21
  • 수정 2023-02-01 11:35
  • 신문게재 2023-02-0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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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의 주차장이 마련돼있지만,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지키지 않아 견인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현장.
천안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22년 11월 25일 원안가결 돼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안은 도로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해 이동시킴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견인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업체 등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예산 확보 및 양 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행정상 차질을 빚고 있어 여전히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실제 시의회에서 진행한 '여성 보행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 킥보드와 공유자전거 등의 방치로 통행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응답이 55.3%로 나타났고,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통행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의견도 47.2%에 달했다.

시는 보행자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PM전용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다수의 PM 이용자들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대여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타 지자체의 경우 1만원~2만원 사이 수준으로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와 같이 조례 제정 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전북 전주시와 전남 광주시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회수는 양 구청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다"며 "지금은 관련 부서와 대여 업체 간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1월 기준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킥보드 4000여대, 자전거 1100여대가 있으며 주차장은 100여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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