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인 청렴시민감사관제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인 이내로 구성돼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해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며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며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며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이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 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제보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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