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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무주택자 '주택 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
시는 20일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한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1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다음달 17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1973년 2월18일 이후 출생)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관내 1주택자이어야 한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미 2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 및 육아 세대의 유입 증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9년 시작했으며, 올해는 650여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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