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 역시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4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30세대가 72%에 달하고 있다. 전세 사기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등의 요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층이 전세 사기의 주된 피해자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환경에선 결혼과 출산을 기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청년 등 취약 계층을 노린 '악덕 범죄'로 규정했다. 전세 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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