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노린 전세 사기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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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약계층 노린 전세 사기 뿌리 뽑아야

  • 승인 2023-04-02 13:21
  • 신문게재 2023-04-03 19면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선 다가구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여명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만 55세대로, 피해액은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 역시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4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30세대가 72%에 달하고 있다. 전세 사기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등의 요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층이 전세 사기의 주된 피해자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환경에선 결혼과 출산을 기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청년 등 취약 계층을 노린 '악덕 범죄'로 규정했다. 전세 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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