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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
24일 순창군에 따르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사용 실적에 따라 다음 달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이며, 고속버스와 고속철도(KTX, SRT)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비율은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성인은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K-패스 제휴 카드사(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중 원하는 곳에서 K-패스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전용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K-패스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통해 군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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