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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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5월 2일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 승인 2025-04-30 14:0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으로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윤락업소 등의 유해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1999년 10월 7일 해당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례의 취지 구현 등에 있어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기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9조(사무의 위탁)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5월 2일 개최되는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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