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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 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 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세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세 근거가 없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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