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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패류독소 피해예방 현장점검<제공=통영시> |
검출 농도는 1.00mg/kg으로, 기준치인 0.8mg/kg을 넘어섰다.
이번 검출은 올해 처음으로, 4월 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제25차 조사 결과다.
시는 이에 따라 양식장과 마을어장에서 패류 및 피낭류 채취·섭취를 금지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에 축적돼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분해되지 않으며, 6mg/kg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알려져 있다.
통영시는 주말 포함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현수막·문자·전광판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 중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독소 검출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속과 홍보가 뒤따르지만, 독소 확산 속도에 비해 대응은 늘 한 박자 늦다.
바다는 예고하지 않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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