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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 등을 하는 성착취물 183개를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2023년 8월 27일까지 주거지에서 자신의 드라이브 계정에 전송하는 등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량의 파일들을 드라이브로 업로드 한 사실, 해당 파일 중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아청물을 수집했다는 등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파일명이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돼 있어 파일명을 보고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태도에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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