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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
조례에서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전지훈련비 ▲포상금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우수 선수들을 지원하여 훌륭한 스포츠 선수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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