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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총 100명 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하반기 65명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에 필요한 비용 60% 가량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올 1월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중복 여부 등 적격 심사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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