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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친 후 부과기준일인 매년 7월 31일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담금 산출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경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같은 연면적이라도 사용 용도와 업종 등에서 차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4100건·36억 이상 부과되고 있으며 2008년 2037건·13억500만원 보다 2배에서 3배 사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동남구 2022년 1133건·14억3359만4000원, 2023년 1152건·13억5460만9000원, 2024년 1168건·14억2632만3000원이 부과된다.
서북구도 2022년 2998건·22억2600만원, 2023년 3090건·22억6500만원, 2024년 3240건·23억1900만원이 고지되고 있다.
체납액은 동남구는 1345만원, 2762만8000원, 3970만8000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서북구는 2900만원, 4500만원, 1억2700만원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오중 천안시의원은 "정말 어려운 시민이 아닌 악성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전담팀 신설을 행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며 "징수전담팀에는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자도 포함해 지방세 520억·세외수입 470억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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