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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
경찰에 따르면 노쇼, 무전취식, 광고대행 불법행위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단속 한 달 동안 무전취식 등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 총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고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109건(77.3%), 무전취식·무임승차 31건(22%), 악성리뷰 1건(0.7%)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를 구속했다.
또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대상으로 상습 무전취식한 피의자 B씨(57)를 적발, 구속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쇼 사기' 등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충남소상공인연합회와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에 피해사례 공유 및 홍보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신종범죄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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