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둔산신도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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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둔산신도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승인 2025-07-21 10:22
  • 신문게재 2025-07-22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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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섭 교수.
둔산 신도심이 개발된 지 30년이 지났다. 약 8.7㎢의 개발면적에 인구 20만 명을 목표로 계획되어 행복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비수도권 최대규모 신도시였다. 원도심으로부터 출발한 대전은 유성 방향으로 확장하면서 둔산이 대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정부청사와 대전시청이 중심을 이루며 보라매공원부터 북쪽으로 갑천 너머 엑스포과학공원에 이르는 4㎞의 거대한 도시축을 형성한다. 비록 군데군데 끊어지기는 했지만, 도시축은 선형의 녹지공원을 형성하며 한밭수목원과 갑천과도 이어진다. 이 도시축에 연결해 '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방송국 등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둔산의 바탕을 이루고 그 외의 영역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가 채우는 구조이다. 어찌 되었든 녹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축을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 대전 둔산만이 가진 도시 정체성이자 자랑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자산이다.

30년이 지나니 아파트 숲 사이 나무들은 커지고 녹음은 울창해졌지만, 건물들은 오래돼 보이고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늘어난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설비 배관이 낡아 새로 갈아 끼운 단지도 늘어나고 환경변화로 떠난 업무시설과 대형마트 자리에는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밀도로 개발된 까닭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도 얘기한다. 둔산신도심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둔산신도심은 공공시설과 업무·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파트 동네로 용적률이 같다. 아파트는 15층 높이에 남향의 판상형으로 지어지다 보니 '성냥갑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힌다. 거대한 도시축을 설정하는 것으로 특성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했는지 아파트단지는 심심하고 재미없게 설계됐다. 오히려 단순한 배경이 도시축과 공공건물을 돋보이게 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개발로 주거지역 밀도를 높이다 보면 랜드마크 같은 공공건물과 도시축은 상대적으로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고층아파트를 전제로 한 새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어디를 높이고 어디를 낮출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모두가 가장 높고 많은 용적률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용적률 거래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창출과 개선을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 규정을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거리 모서리나 중요한 위치에 랜드마크 건물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식이다. 또, '용적률 거래제'란 개발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이나 건축물에 판매하여 용적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스카이라인을 만들려고 일부러 건물 높이를 낮게 규제하는 지역의 나머지 용적률을 고층건물을 배치하는 구역에 넘겨주고 대신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용적률 거래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고층의 탑상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남향만을 고집하는 주장도 느슨해졌고 고층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그라들었다. 오히려 듬성듬성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고층으로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전략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용적률 거래제'로 스카이라인의 틀을 만들고 군데군데 랜드마크를 만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한 둔산신도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종합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고민 없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층으로 빽빽하게 지어진 3대 하천변의 볼품없이 키만 큰 아파트단지들을 보면서 느끼는 단상이다./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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