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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던 목욕탕을 받아 1995년부터 운영하던 중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온탕에 전기가 흘러 안에 있던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이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주의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전기안전공사 등의 합동조사 결과 누전을 일으킨 수중안마기 전기모터는 1997년 제작돼 그동안 점검되지 않아, 전선 피복이 산화돼 누전을 일으키며 욕탕 감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됐다.
장진영 부장판사는 "요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관계에서 업주에게 주의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고, 주기적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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