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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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정

투명성 강화와 사전·사후 절차 보완

  • 승인 2025-09-25 08:3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하동군의회1
하동군의회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해 추진됐다.

출장계획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 적정성을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원 위촉 방식에 공모제를 도입하고, 출장계획서 의회 누리집 사전 게시 기간을 늘린 점이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출장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의도 포함됐다.

불필요한 경비 집행을 막고,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조항도 마련됐다.

강대선 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 있는 국외출장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제도의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에서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요구된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3월과 7월 산불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올해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규칙 개정이 선언에 머무를지, 위기 속에서 보여준 절제가 제도로 이어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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