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2년 연속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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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2년 연속 누락

157건 관리 대상, 법정 의무 이행 안 해

  • 승인 2025-10-27 08:0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건축과가 법정 의무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위원은 건축과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157건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

담당자는 달빛쌈지공원과 해천상상루, 상동명 평능마을 다목적광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회계과에서 공문 왔을 때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변상금이라든지 무단점유 한 거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못 챙겼다"며 "올해는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의원은 2024년 회계과에서 토지 17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산내면 삼양리 불법건축물 7건 처리도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건물 주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원은 "건강 이유로 법 집행을 미루는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 지적했다.

담당자는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공문은 2년 연속 왔지만, 실태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책임은 공문이 아니라 사람이 진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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