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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경 |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씨(50대), 건설업자 B(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 건설·일반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관리청의 발주 공사 사업에 B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선정 요건으로 특정 공법이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원 상당 6개 사업을 수주받도록 관여한 대가로 골프 라운드·리조트·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 300여만 원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 회사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충격흡수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비 1억4000여 만원으로 2개를 구입해 순천 곤내 도로에 설치해 국고에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이 외에 익산관리청 직원 6명은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실시간으로 B씨에게 알려줬고 대가성 동남아 항공권·골프 라운딩 결제 비용 등 170여만 원을 향응했다.
경찰은 익산관리청에서 발주한 또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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