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성초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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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성초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협의

  • 승인 2025-11-12 11:51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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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추진 중인 대성초1지구(면적 123,161㎡, 1,261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대성동·죽교동·목원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번 경계 협의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3D 공간자료, 항공사진 데이터를 활용해 지적도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인접 토지 간 경계 불일치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토지소유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지적도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도록 대성초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의견은 직접 방문 또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으로 제출하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를 합리화하는 국책사업"이라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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