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유공자 효도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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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가유공자 효도권 대상 확대

75세 이상으로 완화, 연 25만2000원 지원

  • 승인 2026-01-08 10:5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군청사진(신관 포함)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효도권' 지원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 예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분기별 6만3000원씩 연간 25만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확대는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혜 인원은 기존 약 570명에서 올해 860여 명으로 늘어났다.

효도권은 대상자 생일이 포함된 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발급된다.

분기 시작 전 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1분기 바우처 카드는 2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어르신 예우는 당연한 책무"라며 "효도권 지원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복지 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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