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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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

130억 규모, 연 최대 3.5% 보전

  • 승인 2026-01-08 11:0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합천군청 스케치-2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3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8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연 4분기에 걸쳐 순차 지원한다.

관내 사업장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정 업체는 5년간 이자지원을 받는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구조다.

연 최대 이자지원율은 3.5%다.

1분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다.

희망 업체는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휴·폐업자와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이차보전 사업이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을 이어간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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