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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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