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창작미술품 매도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9세(2020년 9월 23일 기준) 청년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과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 또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창작미술품 구입신청은 1명당 1점으로 매도 희망가는 최대 140만원이다.
도는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개최해 구입 작품과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 구입심의회의 평가금액이 상이할 경우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도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4)로 하면 된다.
작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작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은 도에 귀속되고 도는 대금 지급 완료 시부터 구입 작품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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